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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민법 제220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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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개요

대한민국 민법 제220조는 분할 또는 일부 양도로 인해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겼을 때, 해당 토지 소유자가 공로에 출입하기 위해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. 이 경우 통행에 대한 보상 의무는 없다. 토지 소유자가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도 이 조항이 준용된다.

2. 조문

'''제220조(분할, 일부양도와 주위통행권)''' ①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.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.

②전항의 규정은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 준용한다.

대한민국 민법 제220조는 분할이나 일부 양도로 인해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발생한 경우, 해당 토지 소유자가 공로에 출입하기 위해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. 이 경우 보상 의무는 없다.

분할로 인해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발생한 경우, 토지 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해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. 토지 소유자가 토지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도 이 규정이 준용된다.

2. 1. 대한민국 민법 제220조

대한민국 민법 제220조는 분할이나 일부 양도로 인해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발생한 경우, 해당 토지 소유자가 공로에 출입하기 위해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. 이 경우 보상 의무는 없다.

분할로 인해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발생한 경우, 토지 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해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. 토지 소유자가 토지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도 이 규정이 준용된다.

3. 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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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판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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